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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기, 수급기간 총정리! 본문
회사를 다니다보면 원치 않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이 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걱정이 많이 드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해 전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고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퇴사(차별대우, 회사 합병·망함, 임신·출산 휴가 제한 등)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2.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10.01 이후는 1일 66,000원(2018.01~ 60,000원 / 2017.04~ 50,000원 / 2017.01~03 46,000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르게 신청하면 할 수록 이득이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연장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4. 실업급여 신청방법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및 조회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완료되며,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 구직활동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우측 하단 구직 신청 배너 클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5)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 단계를 다 진행하시고 나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차실업급여 인정일은 2주 후, 2~3차 실업인정일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4차 실업인정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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