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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지원!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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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07.26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서둘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일정 및 내용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자격
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방법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구비서류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일정 및 내용
일정은 2023년 07월 26일 ~ (연중) 입니다.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받기 위한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서울 | youth.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
인천(8월 10일부터) | www.gov.kr(정부24) |
경기(8월 4일부터) | gg24.gg.go.kr(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정부24) |
충남 | www.gov.kr(정부24) |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구비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구비서류는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각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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